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의 행정절차 담당 공무원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부터 이틀간 충주 수안보상록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발표, 토론회, 특별강의 등으로 이뤄질 이번 워크숍에서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행정절차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한편 행자부는 전자정부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행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청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문회 개최시 당해 처분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이 청문 주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