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포털사이트 운영업체 등 27개 인터넷 기업들이 900만여명의 고객정보를 신용카드업체 및 보험회사에 팔아넘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6일 회원정보를 제휴 카드사 등에판매한 인터넷 기업 27개 업체를 적발, 이중 음악서비스업체 B사 대표 박모(33)씨를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사 등 2개사 대표를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24개 업체 대표 및 27개 전 법인을 각각 벌금 5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F사 등 유명 포털사이트와 게임.영화.만화 제공 콘텐츠몰, 음악파일 무료제공업체 등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B사 등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L,S카드 및 Y보험과 업무제휴 또는 광고계약을 체결,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받고 고객동의 없이 4만∼150만명씩 모두 933만여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카드사로부터 판촉 홍보비 명목으로 500만∼2억3천만원을 지급받고 카드 한장 발급시 7천∼2만원의 수수료를 따로 챙겼으며, 보험사로부터 6천만∼1억5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특히 대형 무료 음악서비스업체인 B사는 성인고객이 대부분인 150만명의 개인정보를 CD에 담아 카드사에 제공하고 모집수수료 등 명목으로 1억1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S카드의 경우 업무제휴를 맺은 인터넷 기업에 직원들을 파견, 넘겨받은 개인정보로 현장에서 전화판촉을 했으며, 카드사와 보험사 일부 직원들은 인터넷 기업 직원을 가장해 전화영업을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전담검사를 지정, 개인정보 유출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업자와 오프라인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