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업체들이 공연을 목적으로 러시아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보내는 것은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6일 러시아 여성을 고용한 뒤 유흥업소에보내 공연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외국인연예공급업체 대표 최모(6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러시아 여성들이 일정 고용조건을 준수하면서 피고인의지시로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공연하고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은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파견근로자보호법을적용,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8년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러시아 여성 80명을 고용, 경기도 J관광호텔 등 15개 업소에서 공연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선고받자 "러시아 여성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유직업인으로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