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일반 국민 및 기업에 공개되지 않았던 항공사진, 위성영상, 축척 1천분의 1 지도 및 이를 기본으로 활용한 각종 지리정보가 오는 12월부터 공개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가보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산업 등 국민생활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유통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공개대상 정보는 ▲국가보안목표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지역항공사진 ▲일반지역 영상자료 ▲국가보안목표시설이 있는 경우 해상도 6.6m 이하인자료(단, 좌표가 있는 지역은 제외)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입체영상 자료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