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구의 면허증을 제시한 대학생이 약식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탄로나는 바람에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명문 사립대에 다니는 A(21)씨는 지난 7월12일 새벽 학교 부근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자 과동료 B(20)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평소 오토바이로 통학을 하면서 무면허라는 사실이 못내 찜찜했던 A씨는 닷새전 학회실에 나뒹굴고 있던 B씨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하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슬쩍 해두었다. 경찰서로 연행된 A씨는 조사과정에서 완벽하게 B씨로 위장,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조사를 마쳤고 한달이 지난 8월16일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A씨가 아닌 B씨를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A씨의 '완전범죄'는 검찰이 벌금 예납을 B씨에게 통보하면서 들통났다. 난데없이 벌금통보를 받은 B씨가 "난 그런 사실이 없다"며 펄쩍 뛰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적발당시 오토바이 번호와 지문을 조회한 끝에 범인이 뒤바뀐 사실을 알아낸 것. 검찰은 즉각 이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고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지난 10일 B씨의 이름으로 된 약식기소장을 변경,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다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까지 적용돼 조만간 추가 기소될 예정으로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