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3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영남지역 위원장으로 활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진수(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혁당은 창당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춰볼때 반국가단체이며 피고인이 이 단체의 영남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도적인 임무에 종사한 만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처벌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