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소유관계를 무시하고 장부상 토지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2일 패션종합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H사가 "장부상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법인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면서 비용을 홍모씨 등 대주주 3명의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땅값이 오른 뒤 이들 대주주에게 토지를 넘겨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회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명의를 환원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제3자에 대한 양도로 보고 법인세를 증액부과한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현행법상 개인명의로 시장내 복합상가 신축이 불가능하자 지난 94년 H사를 설립, 회사명의로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회사가 자신들로부터 구입대금을 빌린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이후 토지가격이 크게 오르고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자 대물변제로 차입금을 되갚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시켰지만 장부를 검토한 세무서가 이를 양도행위로 보고 법인세 30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