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2일 동아건설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들이 "강제화의를 추진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해달라"며 낸 임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박주언, 박인환, 김창수 변호사 등 3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에 대해 파산선고가 나면서 이사들이 모두 퇴임, 현재 회사에는 이사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화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임시이사 선임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변호사를 선임함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들 변호사 3명을 추천받았다. 노조와 소액주주들은 지난 5월 "회사에 대한 강제회의를 추진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해달라"며 임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