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추석을 앞두고 휴대용 동력예초기로 벌초를 하다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 9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예초기 관련사고는 모두 79건으로 전체의 74.7%인 59건이 벌초기간인 7-9월에 발생했으며, 사고내용도 묘지 벌초작업(35건)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예초기 사용 중 돌, 나무 등의 파편이 튀어 발생한 사고가 31건으로가장 많았고, 다음은 예초기 칼날에 베이거나 골절상을 입는 사고(21건), 칼날 파편에 의한 사고(18건) 등의 순이었다. 부위별로는 눈에 외상을 입는 경우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손(10건),다리(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눈을 다칠 경우 '실명'(16건), '사고 이전 시력회복불가'(12건) 등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한편 가격이 저렴하고 작업성이 우수해 현재 시중에 일체형2도칼날이 장착된 예초기가 널리 보급돼 있으나 이 제품은 칼날이 튕겨 나가거나 부서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예초기 칼날 9개 제품의 품질표시상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품질표시 및 주의사항 표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소보원은 소비자들이 예초기 사용시 안전사용 수칙을 지키고 안전장구를 착용할것과 벌초시 안전한 나일론날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당국에 대해서는 일체형2도칼날의 제조.판매금지, 사업자 단속 강화 등의 조치를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