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버스의 운행이 중단되자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며 자녀들과 함께 걸어서 등교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호수청구아파트 주민 90명은 10일 오전 초등학생 자녀 125명과 함께 기흥초등학교까지 1.7㎞ 구간을 45분동안 걸어 등교를 하며 '전세버스의운행재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 신병진(39)씨는 "아파트가 외진 곳에 위치하는 바람에 지난 97년 입주와함께 주민들이 월 370만원을 갹출, 관광버스를 임대해 기흥시가지까지의 노선을 이용해 왔는데 오늘부터 운행이 중단됐다"며 "특히 아이들의 경우 학교까지의 도로 대부분이 인도가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그동안 전세버스가 편법으로 연장 운행해 왔으나 업계의 민원으로 더 이상은 어렵다"며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마을버스를 등.하교 시간에 10분마다 운행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시위 후 기흥초등학교 관계자들과 학교버스 운행에 대해 논의했으나비용이 전세버스에 비해 월등히 많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전세버스의 경우 정부기관과 회사 또는 학교장으로 계약대상을 한정,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전세버스 운행계약을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