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이 이달중 무인단속카메라를 대폭 확충할 예정인 가운데 부산지역 도로의 자동차제한속도가 현실에 맞지 않고 들쭉날쭉이어서 단속카메라 설치가 사고예방이 아니라 단속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가로명이 있는 부산지역 42개 도로의 대부분이 4차선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60㎞이내일 뿐만아니라 영도다리와 구포교 등 5곳은 시속 40㎞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 도심 도로의 이같은 자동차 제한속도는 지난 99년 부산지방경찰청이 고시한 것으로 그나마 원칙없이 시속 40㎞에서 80㎞까지 규정,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편도 1차로는 시속 60㎞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속도제한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 도심 도로는 무원칙적이고 비현실적인 속도제한과 함께 이를 제대로 알리거나 표지도 하지 않은채 무인카메라 단속까지 실시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더욱이 교통경찰관의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단속도 영주고가도로 등 시속 40-50㎞의 저속제한도로에 집중돼 민원을 야기시키는 요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제한속도에 대한 개선없이 부산지방경찰청이 이달중 부산도심에 20여대의 고정식 무인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어서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의 무인카메라 단속건수는 지난해 21만2천여건에서 올해는 벌써 이를 넘어서 지난 7월말 현재 43만여건으로 집계됐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