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자를 정부출연 연구원장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이익단체의 집단적 압력 때문에 연구원장 선임절차를 백지화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자료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단독 유상재 판사는 10일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후보로 추천됐으나 한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에 선임절차를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연구회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단지 한의학 비전공자를 연구원장으로 임명해서는안된다는 이익단체인 한의사협회의 근거없는 집단적 압력에 굴복한 것은 전공,비전공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향후 연구원 운영에서도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종속돼 조직의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빌미를 제공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원장 임명 여부를 판단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한의학 전문가로서 명예에상처를 입은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약대 출신으로 한의학 분야 유일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해온 김씨는 지난해 원장 공개모집에 응모, 후보자 2인중 1순위로 추천됐으나 "약사 출신을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한의학 말살 음모"라는 한의사들의 반발로 원장 선임절차가 철회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