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구치소측에 '옥중결혼식'을 읍소했는데 끝내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부부의 백년가약도 못 맺게한단 말입니까" 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된 경인총련 전 간부 김건수(29.경희대 졸업)씨와 홍은주(29.경원대 졸업)씨의 반쪽 결혼식이 열린 경희대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광장. 웨딩마치가 울리지 않았지만 미소를 머금고 당당히 입장한 홍씨는 신랑 김씨가 식장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감한 듯 하객인사들에게 눈물로 감사인사를 했다. 양가의 친.인척은 20∼30명 밖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선.후배 학우 500여명이 하객으로 대거 참석, 축하했다 . 신랑 김씨의 어머니 장갑순(73)씨는 "건수가 9남매의 막내라 경남 밀양의 논마지기를 모두 팔아 살림집을 차려주고 같이 살려고 했는데 웬 날벼락"이라며 "며느리가 아들을 1년 외국유학 보낸 셈치고 나를 봉양하겠다고 해 아들없는 결혼식을 허락했다"고 울먹였다. 장씨는 "어제 검찰에 찾아가 혼인서약을 할 수 있도록 1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늙은 어미의 호소도 외면했다""며 식이 거행되는 동안 연방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수원구치소에서 결혼식 강행소식을 전해들은 김씨는 검찰의 조치에 항의, 8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고 신부 홍씨는 전했다. 홍씨와 양가 부모는 주례를 맡은 오종렬(64.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와 함께 결혼식 후 구치소를 방문, 특별면회를 통해 신랑 김씨의 결혼서약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98∼99년 경인총련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으며, 결혼식 참여를 위한 구속집행정지 신청도 검찰이 '만일의 사태'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