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상호가 나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단독 김연하 판사는 9일 `수입한 꽃게에 납이 들었다'는 보도에서 자신의 상호가 방송돼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꽃게 수입업자이모씨가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호가 분명히 드러나 원고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될 수도있지만 당시 `납꽃게'로 인해 국민들이 느낀 건강에 대한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의 상호를 공개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던 만큼 위법성이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방송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모 방송사가 뉴스를 통해 전날 보도된 수입업자가 아닌 또다른 수입업자를 통해 납이 든 꽃게가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상점 상호를 그대로 내보내 그 충격으로 입원까지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