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운송 원가 검증작업을 벌인 회계법인의 권고 인상안을 묵살하고 요금 인상폭을 높게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안건회계법인이 택시업체 75곳의 운송원가 자료에 대한 분석과표본업체 2곳에 대한 실사결과를 근거로 작성, 지난 1월 서울시에 제출한 `택시요금조정신청 자료 검증용역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올리면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은 물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인상폭(25.28%)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택시조합 의뢰로 전체 259개 업체중 75곳에 대한 운송원가를 분석한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영연구소(KMI)는 중형(일반)택시의 경우 작년말 운송원가 기준으로 50.85% 인상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안건회계법인은 KMI 분석결과를 검증해 KMI 인상안을 26.0%로 수정했고,택시업계가 추천한 K, I사 등 2개 업체에 대한 표본실사를 통해 K사 기준으로 하면 21.38%, I사 기준으로 하면 13.01%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적정 인상폭은 26.0%와 13.01%의 중간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뒤, 노사 양측이 실사대상 업체로 추천한 두 회사의 중간인 17.2% 인상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가 권고한 인상폭은 시가 당초 계획한 인상안 28.24%에 비해서는 11.04% 포인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25.28%보다는 8.08%포인트 낮은 것이다. 보고서는 또 모범.대형택시의 경우 KMI 인상안(42.5%)의 절반 수준인 20% 인상안을 권고했지만 시는 역시 권고안보다 높은 25.28% 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건측이 실사한 2개 업체는 표본이 작아 운송원가를제대로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워 KMI 인상안에 대한 안건측의 수정치를 기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