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약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의약품에대해 안전한 포장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에 의한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 위험이 있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 특수 포장용기를 사용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등과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우선 철분과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빈혈치료제나해열진통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3가지 성분이 함유된 액체 제제를 안전 포장용기사용 의무 품목으로 지정, 고시키로 했다. 국내에서 의약품에 대해 안전 포장용기를 사용토록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김영찬 서기관은 "안전포장용기 사용 의무화 품목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5살 이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마개 위나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의 특수포장용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약사가 포장용기 시설을 교체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시행시기는 고시일로부터 1년 뒤로 미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