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승용차 운전자가 권총실탄을 쏘며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8일 오모(38.남양주시 금곡동)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오후 4시께 구리시 수택동 번화가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주민으로부터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파출소 곽모(29)순경이 차량 진행을 막고 검문을 하자 곽순경을 차량 앞유리창에 매달고 400여m 달아났다. 오씨는 달아나면서 택시를 추돌한 뒤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하다 뒤따라온 같은 파출소 김모(30)순경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 차량 바퀴를 펑크내자 차를 세운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59% 상태였으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여주경찰서 등으로부터 수배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거 당시 인근에는 많은 행인들이 있었으나 김순경이 바퀴에 근접사격을 해 주민들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