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고층 아파트, 교량, 터널, 다목적댐 등 대형시설물은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전에 실시하는 최종 정밀안전점검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대형시설물 안전진단이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대형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준공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전에 최종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시설주나 시설유지 관리업체에서 실시, 부실점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위원회는 이와같은 안전진단 강화대상 시설물로 16층 이상 공동주택, 100m 이상교량, 광역시내 터널, 다목적 댐, 3만㎡이상 건축물, 1만t 이상 계류시설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집중 관리하고 부실 진단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엄격히 처벌, 시장에서의 퇴출을 유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