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서울시내 쓰레기 투기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폐기물 투기자 등 3천267명을 적발, 이중 2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22명을 불구속,3천143명을 즉심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유형은 기업형쓰레기 투기(3명), 폐기물 투기(32명), 단순쓰레기 투기(3천232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42)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양주군 W산업에 분쇄기 등을 설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청과공판장에서 발생한 야채쓰레기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등 모두 6천120여t을 수집 보관하던 중 이 곳에서 하루 침출수 400ℓ 가량을 흘려보내 주변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또 건설업자 유모(40)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동구 하일동 뚝방길에도로보수공사 중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25t을 무단투기한 혐의로 적발됐다. 주부 김모(56)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성북구 보문동 보문시장 골목길에 음식물 찌꺼기와 폐지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버리다 적발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 동사무소 등과의 합동단속, 사진.비디오촬영 등을 통해 생활주변 쓰레기 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