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소재 16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점검, 이 가운데 8개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초저가 상품판매, 무자격 여행 인솔자 고용 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체들로 문화부는 이들에 대해 등록취소, 사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문화부는 내년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건전한 여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여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번에 적발된 여행업체 명단(괄호안은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계획) ▲3W투어(초저가 상품판매.무자격자 국외여행 인솔.변경등록기간 위반,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0만원) ▲하이센스 여행사(무자격자 국외여행 인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0만원) ▲김앤드류투어(초저가 상품광고, 주의) ▲한남여행인터내셔날(초저가 상품광고, 주의) ▲그린피스 여행사(영업보증 공제가입 부적정,경고) ▲허니문 여행사(행사계획서 및 정산서류 미제출,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100만원) ▲오케이 세계여행(사업 미경영.사무실 폐쇄, 등록취소) ▲가나다 월드투어(초저가 상품광고, 주의)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