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6일 차명계좌를 통해 대주주에게 2천4백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동아금고 김동열(61)사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 영업부장 한기선(45)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백만원을,전 감사 진정원(48)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