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여객선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의 고정식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선박소방설비기준 및 선박방화구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기관엔진의 합계출력이 1천500㎾(200∼300t급) 이상 무인기관실을 갖춘 FRP여객선은 고정식소화장치 및 화재탐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총톤수 100t 이상의 FRP여객선은 기관실 내부의 방열을 강화하기 위해 화염에 6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난연성 수지를 사용해야 하며, 고압연료관은 반드시 피복을 씌워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는 선박은 검사불합격 선박으로 분류돼 운항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해양부는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강화하는 것과는 별도로 화재사고를 자주 유발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