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단계에서부터 바로잡기 위한 사전환경성평가제도가 해당 지자체의 무시 등으로 제 기능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6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사전환경성평가제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로부터 `부동의' 판정을 받은 개발사업 64건 가운데 실제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사례는 29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부동의' 판정은 해당사업이 환경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의' 판정 사업 가운데 사업계획을 그대로, 또는 거의 수정하지 않은채 추진하는 경우가 4건이었으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미만으로 사업면적을 축소하거나문제되는 지역의 면적을 줄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12건이었다. 또 입지 자체에 대한 문제는 조정하지 않고 오수처리 문제 등 부분적으로 보완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도 12건이었다. 나머지는 자료부족으로 반려되었다가 다시 검토를 받아 승인을 받은 사례 등이다. 양양 남대천 골재채취 사업의 경우 부동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양양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이 지역의 환경단체가 양양군수를 검찰청에 고발했으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사업시행 중지요청을 한 상태다. 또 청평호 골재채취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 이하로 해당 사업을 축소해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부동의 판정이 나면 사업계획을 전면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하는데도 사업주체가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거나 조금씩 사업을 쪼개 진행할 경우 별다른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 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