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02학년도 대입 수시 2학기 모집에 지원한 수험생은 합격하면 등록금을 내년 2월에 내게 된다. 또 이미 등록금을 낸 수시 1학기 합격생도 희망하면 등록금을 환불받아 내년 2월에 낼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입학 60일전까지는 대학이 등록금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는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번 2학기 수시모집 합격생은 등록때 입학동의서만 대학측에 제출하고 실제 등록금은 내년 2월에 내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 각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는 합격생이 등록금의 10%를 예치금 형식으로 대학에 내면 입학동의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해 내년 2월에 나머지 90%를 내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입학동의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 날인란을 포함한 1장짜리 간단한 양식으로 대학들은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상반기 수시 1학기 모집에 합격해 이미 등록금을 낸 수험생도희망할 경우 대학에 환불을 요청해 입학동의서를 내고 내년 2월에 등록금을 낼 수 있게했다. 물론 이 경우도 10%의 예치금을 내면 입학동의서 없이 내년 2월에 나머지 90%만 내면 된다. 교육부는 합격하면 곧바로 등록금을 받아 온 대학입학관리 관행에 맞춰 지난 수시 1학기에는 등록금 징수를 허용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해 등록금을 미리 받을 수있게 하려 했으나 `입학전까지는 학생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등록금 납입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학동의서를 내든 예치금을 내든 `수시모집 합격 후 등록한 수험생'으로 처리되므로 정시모집에 지원하면 복수지원 금지 원칙 위반으로 합격이 바로취소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