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룸살롱의 여종업원들을 인적이 드문 농가에 감금시키고 아침에는 농사일을 시키고 밤에는 윤락행위를 시킨 업주가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5일 동두천시 B룸살롱 업주 최모(33.여.광주시)씨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9년 6월께부터 지난 5월 2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정모(24)씨 등 여종업원 5명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화대의 20%를 받는 방법으로 모두 160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최씨가 여종업원 5명을 룸살롱의 실질적인 업주로 알려진 B(39.여)씨소유의 양주군 남면 농가에 감금시켜놓고 이들에게 오전 7시부터 2시간가량 밭을 갈거나 모를 심는 등의 농사일을 시키고 저녁에는 룸살롱에 데려가 윤락행위를 시켜왔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