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이사시 내용물이 훼손되는 등 포장 이사와 관련한 소비자 고발이 크게 늘어났다. 4일 대전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접수된 포장 이사 관련 소비자 상담은 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에 비해 95%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이사 화물의 파손이나 훼손이 36건(92.3%)로 가장 많았고 이사화물 분실 2건(5.1%), 이사 업체 계약위반 1건(2.6%)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는 중구 산성동의 A씨의 경우 포장 이사 후 피아노와 오디오의 모서리부분이 훼손됐고 세탁기가 작동되지 않아 이사 업체에 연락했으나 AS가 되지 않아 소비자 상담을 거쳐 보상을 받았으며 서구 내동의 B씨와 대덕구 오정동의 C씨는 이사 후 선풍기와 믹서기 등이 없어져 구제를 요청했다. 또 서구 둔산동의 D씨는 이사 물품이 새 것이어서 이송 중 파손에 주의해 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사시 포장을 하지 않고 이송했는가 하면 제자리에 놓지 않고 방치, 소비자 상담을 통해 업체를 통해 AS를 받는 등 포장 이사 업체의 계약위반까지 발생하고 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이사 업체와 구두나 전화계약은 삼가고 관인계약서를 이용한 서면계약을 해야 나중에 확실한 보상이 가능하다"며 "훼손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포장이나 정리정돈, 가구 설치시 특약 확인, 허가 업체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