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3일 지난 80년 5공 초기 공무원숙정 과정에서 의원면직됐던 정모(54)씨가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면직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의원면직처분 전까지 할 수 있으나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뒤에는 본인이 처분 사실을 몰랐을지라도 철회.취소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당시 일괄 사직서 제출뒤 선별수리 방식으로 의원면직됐다고 하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되거나 반려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정씨는 지난 80년 7월 공무원숙정대상에 포함돼 의원면직된 뒤 89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복직됐으나 면직으로 인해 호봉에 불이익을 받자 "당시 사직서 제출이 강제로 이뤄졌고 곧바로 사직의사를 철회했었다"며 면직무효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