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량 점검중이라도 차량에타고 있지 않다면 법률상 '탑승'한 상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2단독 신봉철 판사는 2일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워놓고 차체 아래에서 차량을 점검하다 화물차가 차를 들이 받는 바람에 앞바퀴에 깔려 숨진 부모씨에 대한 보험금 청구소송과 관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씨의 부인 최모씨는 약정상 차량탑승자에게 주도록 돼있는 추가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정이 기준을 둔 교통법에는 '탑승'의 정의가 없지만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자동차, 항공기, 기차 등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사전적 의미와 함께 일반 교통재해 피해자가 아닌 차량탑승자만을 대상으로 추가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의 동기 등에 비춰볼 때 부씨를 차량탑승자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9년 D보험사와 남편을 주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계약하면서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10년간 매년 500만원씩 주는 주계약과 교통법에 의한 차량탑승자가 운행차량과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기간 같은 액수의 추가보험금을 지급하는 차량탑승중보장특약을 맺었으나 보험사측이 남편을 차량탑승자로 볼 수 없다며 추가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신 판사는 "`탑승'에 대한 정의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대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운행'과는 달리 `탑승'에대해서는 국어사전적 의미와 보험약정의 동기 등에 중점을 둬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