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황경남부장판사)는 31일 허익범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장이 최병렬 한나라당 의원과이종웅 당시 한나라당 인권위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들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발표한 것은 원고의 검사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한 것인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허 부장은 이 변호사가 장영신 구로을 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내자마자 3년전 무혐의 처리됐던 수임 사건을 다시 들춰내 기소하는 등 상부지시에 따라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