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의료기관들이 의료보호 관련 진료사항을 반드시 의료급여증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혁신추진실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호제도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보호 전담실사반을 활용,의료기관의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거부나 장기입원 유도 등 부당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를 기피·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부당한 진료비 청구 사실이 적발되면 부당청구금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또 10월부터 요양비 제도를 신설,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받은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사후에 비용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실시될 예정인 포괄수가제도를 의료보호에도 보완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군·구 등 자치단체들이 진료비 지급을 미뤄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 환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업무를 현행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옮기기로 했다. 유영석 기자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