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30일 문화방송이 지난 99년 방영하려던 모 종교단체 관련 'PD수첩'에 대해 법원이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고있지만 이는 모든 형태의 사전 규제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사전심사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방영금지 가처분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 청구는 인격권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보호수단으로서 적정하다"며 "사전금지 가처분의 허용으로 보호되는 인격권보다 이 때문에 제한되는 언론 자유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모 종교단체 고위간부의 이단성 문제 등을 폭로하는 내용의 'PD수첩'을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이 종교단체측의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