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혼부'는 아이 부양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미혼모 시설 등에 수용돼 고통받은 여성이 늘고 있다"며 "미혼모 발생을 막기 위해 원인 제공자인 미혼부가 부양비를 부담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8개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만도 1천2백73명에 달한다. 이중 20세 이하가 66.4%(8백46명)를 차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후 피임약 시판 허가문제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히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5백50여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