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래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남구청이 부모 부양의무를 기피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남구청은 30일 최근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A모(82.여)씨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딸 자매와 사위들에게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장비용 140여만원을 징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됐다가 지난해 10월 심사과정에서 딸 가족들이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으나 자식들이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다 지병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월 28만원씩 총 140여만원의 생활보장비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구는 나중 A씨의 두 딸 가족의 수입이 각각 월 평균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A씨에게 지급된 140여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키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자식들로 부터 부양기피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부모 부양을 기피하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