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 전북지사는 지난 99년 '고관집 절도사건'과 관련, 자신이 당시 한나라당 안택수 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29일서울지법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자 "늦게나마 명예가 회복돼 매우 기쁘다"고말했다. 유지사는 "앞으로 한나라당과 안의원 등이 정중히 사과한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 사건 이후 나를 음해한 모든 세력들을 이미 다 용서했다"고 덧붙였다. 유지사는 99년 3월 고관집 절도사건 발생 당시 한나라당측이 범인 김모씨의 진술을 근거로 "유지사가 서울 관사에서 현금 3천500만원과 함께 미화 12만달러를 도난당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이 사실이 은폐됐다"고 발표하자 안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서울지법은 이날 안의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판결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