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건수가 급증하는등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김락기(金樂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현재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수는 1천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1% 증가했다. 특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402건의 구제신청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도 119건(29.6%)에 달해 지난해 인정비율인 16.6% 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는 단체협약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데다 노사분쟁 발생시 사용자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집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며 "부당노동행위는 `범죄'라는 인식히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