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과 관련한 다툼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분쟁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존을 위한 보호구역지정이나 이 지역의 관리와 관련된 다툼도 환경분쟁의 범위에 추가,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업무를 `시.도'에서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관해 지방의 분쟁조정 업무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도 지금까지는 무조건 환경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 분쟁조정에 임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표하게된다. 또 재정위원회나 조정위원회의 회의 요건도 현행 `전원출석'에서 `3분의 2 이상출석'으로 변경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