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을 놓고 노사정위원회가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차휴가가 많은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에 따르면 연월차 휴가 조정 문제와 관련, 노사 양측은 월차 휴가를 없애는 대신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연차휴가 18일을 주고 3년에하루씩 가산 휴가를 부여하되 상한선을 22일로 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한선을 22일로 할 경우 입사 13년차 이상의 장기근속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손해보게 되는 것은 물론 `짭짤한' 연월차 수당도 챙기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연월차 수당을 못받을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퇴직금 정산 방식 때문에 장기근속자들이 퇴직금에서도 손해를 보게 돼 노동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장기근속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노사정위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이 27일 노동부장관, 28일 노사정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장기 근속자 임금 보전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막판 합의에 박차를 가하면서 장기근속자 보호를 위해 연차휴가를 손해보는 만큼 수당 등의 방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 등의 방법으로 장기 근속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기업마다 퇴직금 산정 방식 등이 모두 달라 고심하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연월차 휴가가 휴가를 가지 않고 임금을 보전하는 수단이 돼 왔다"고 말하고 "주5일 근무제는 실질적인 휴일.휴가를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원칙만 제시하고 각 사업장별로 단협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