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약식기소된 윤락업소 업주를 법정구속하는 엄한 판결이 나와 법원의 잣대가 엇갈리고 있다. 이 업주는 속칭 '미아리 텍사스'내 같은 업소에서 앞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수사기관이 또다시 약식기소, '매춘과의 전쟁' 이후에도 단속과 처벌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29일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윤락녀를 고용,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등)로 기소된 G업소 업주 최모(27)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피고인은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며 "벌금형은 더이상 처벌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징역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3월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석달뒤 또다시 무허가 주점을 운영하다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바 있어 이번 형이 확정되면 2년간 복역해야 한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텍사스'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기기 등을 갖춰놓고 윤락녀 2명을 고용,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최근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스포츠 마사지 업주 최모(37)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