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최근 초.중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회원제 학습 사이트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28일 발표했다. 컴퓨터 통신교육은 소비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인터넷 학습 사이트에 접속,학습 콘텐츠를 이용하는 개인학습방식이다. 이용료는 1년계약이 55만원에서 78만원,2년 계약일 경우 1백10만원에서 최고 1백40만원 정도다. 소보원에 따르면 피해상담 및 구제건수는 99년 3백53건에서 지난해 8백71건으로 1백46.7%가 늘어났으며 올해도 6월 현재까지 8백5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보다 81.3% 증가했다. 피해유형은 1대 1 방문교육 미실시,상시해약 거부 등 가입권유 때의 약속을 파기한 경우가 51.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도해지 거절 및 과다위약금 요구가 19.1%,청약철회 거절이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