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8일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15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연간 직업훈련비 지원한도를 현재의 430만원에서 최대 65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3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50인 미만의 기업이 10일 이상(50-150미만 기업은 14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들에게 부여해 훈련을 시키면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키로 했다. 특히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외에 5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훈련을 받더라도 100만원 한도내에서 수강장려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인력부족으로 집합 교육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무료 사이버 훈련을 실시하고 대기업 및 사업주 단체 등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원을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훈련원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문의 500-5545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