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다고 해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절했더라도 피해자가 9세 어린이였던 만큼 병원이나 학교 양호실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하며 최소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9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모(9)양을 승용차로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박양이 "괜찮다"고 거부하자 약값 2천원을 주고 현장을 떠났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입건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상열 기자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