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일간지 등에 사실과 다른 '자동차관리사' 시험광고가 실려 일반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가 요망된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 매체에 '자동차관리사'는 자동차 신규. 변경. 이전.말소등록 등 행정업무처리부터 중고자동차 견적상담, 교통사고 처리 및 합의 상담 등 자동차 관련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이 자격증만 취득하면 언제든지 개업이 가능하고 대기업 등에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광고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자동차관리사' 자격시험은 상법상 법인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자격으로 자동차 등록이나 수리비 산정 등 영업활동을 하려면 관련 법규에 따른 별도의 정비사자격, 정비. 매매. 폐차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이 광고를 보고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