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기 어려운 질병을 감추고 결혼했다면 이혼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상훈 판사는 27일 A씨(29)가 결혼전 병력 등을 감추고 있다가 유산하고 시어머니와 불화를 빚는다며 부인 B씨(27)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중대한 질병을 감추고 결혼해 임신도 할 수 없게 됐고 시어머니에게 불손하게 대한 잘못이 있다"며 "A씨 모자도 고부간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사소한 일을 계기로 B씨를 쫓아내다시피 했으므로 양측의 잘못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의 잘못이 비슷하므로 별도의 위자료는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자신이 늦잠을 자고 남편 아침식사를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부갈등을 빚었으며, A씨 모자는 집을 나가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임신했으나 심한 빈혈로 유산하고 A씨는 부인이 결혼전 신부전증과 빈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신부전증 환자는 임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갈등이 더욱 깊어져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