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무학자를 상대로시험을 치르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모(42.홍천군 홍천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8년 2월 김모(54.여)씨에게 시험을 치르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00만원을 받는 등 작년 6월까지 무학자 10명으로부터 100만-400만원씩 모두 2천3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신씨가 98년 2월 춘천경찰서 소속 직원에게 100만원을 주고 운전면허 필기시험 답안지를 받아 김모(33)씨에게 건네 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직원 연루 등에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