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차고지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사업자와주민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차고지와 천연가스(LNG)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투기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27일 주로 시내 외곽에 자리잡은 시내버스 차고지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과 버스사업자간에 대기오염과 소음 등을 놓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라면서 차고지를 그린벨트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그린벨트내에 시내버스 차고지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가 땅값과 개발훼손부담금을 물고 토지를 사들인 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그린벨트내 차고지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차고지를 사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린벨트내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린벨트 개발 및 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환경부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채 다른 부분만 개정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최근 차관회의에 올렸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건교부는 환경부 요구를 수용하면 땅값 상승을 노린 사업자들이 그린벨트내에 투기를 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땅값이 올라 사업자가 이득을 볼 경우 개발훼손부담금으로 전액 환수하면 된다면서 골프장은 그린벨트에 들어서도록 하면서 그보다 공익성이 큰 버스 차고지는 안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