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5일 구속수감중인 언론사 사주 3명과 피고발인 등 관련자 13-14명을 이달 안에 일괄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언론사 사주 3명에 대한 1차 구속 기간(1차 만기일 26일)을연장키로 하고 일부 언론사 광고국 직원들을 소환, 수입 누락 및 광고 리베이트 수수 여부 등 보강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고발인 12명 중 탈세 행위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등 사안이 경미한 1-2명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피고발인이 아닌 모 언론사 임원 일부를 기소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과 대한매일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내주중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