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개정, 천연첨가물인 활성탄을 식품 제조 가공과정에서 탈색이나탈취, 정제 등의 여과보조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식품제조업소에서 숯가루 등 활성탄을 냉면 등에 색소용식품원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