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건축제한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와 해운대달맞이 보존이 위기를 맞게 됐다. 부산고법 특별부(부장판사 강종문)는 2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청이 K건설과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서 반려처분취소와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K건설과 김씨가 구청의 건축제한조치가 끝나는 내년 1월이후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운대구로서는 제한할 방법이 없다. 이번 판결은 또 김모씨 등이 달맞이언덕 개발을 위해 신청한 다른 4건의 비슷한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달맞이언덕이 개발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구청은 상고의 경우 고검의 지위를 받아야 되는 등 현실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상고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구청은 달맞이언덕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건축제한조치가 더이상 효력을갖기 힘들게 됨에 따라 시청의 협조를 얻어 건축법으로 이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K건설과 김씨는 지난해 달맞이언덕에 8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목욕탕을 짓기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이 자연경관보전을 목적으로 건축제한조치를 취하자 소송을 냈으며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