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 도병수 검사는 2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빼낸 e-메일 주소를 이용, 음란물과 게임CD를 대량으로 복제해 판매한 혐의(음란.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0)씨와 차모(30)씨 등 2명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자신들의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음란CD 300여종과 게임CD 400여종 등 모두 1만여개를 불법복제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라이코스,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100만여개의 e-메일 주소를 몰래 빼낸 뒤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로 광고메일을 보내 지금까지 모두 1억여원 상당의 불법복제 CD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ynayu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