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24일 시위도중 경찰서장을 넘어뜨려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박하순(40)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위 질서를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지휘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일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 6월16일 서울 종로5가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 참가, 가두행진을 하던 중 경찰이 시위용품을 압수하려 하자 현장을 지휘하던 정선모(58) 동대문 경찰서장을 잡아채 뒤로 넘어뜨려 졸도케 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